EU, 호주, 일본에선 사용금지 물질...국내 기준 마련 시급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국내에 유통 중인 화장품에 인체나 환경에 유해하다는 우려가 제기된 '사이클로실록세인'(Cyclosiloxane)을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은 부드럽고 산뜻한 느낌을 주기 위해 화장품 원료로 많이 사용됐지만 유럽연합과 호주, 일본 등 국가에서는 생식독성이 의심되는 물질로 분류해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아직 관련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전성분에 사이클로실록세인이 표시된 메이크업 및 헤어제품 30개를 조사한 결과 25개 제품에서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이 검출됐다고 28일 밝혔다.
유럽연합은 환경 부하를 줄이기 위해 2026년부터 바른 후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의 사이클로실록세인(D4·D5·D6) 농도를 0.1% w/w(웨이트퍼 웨이트·질량백분율) 미만으로 규제할 예정이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30개 제품 모두가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D5)' 기준치를 초과했고, `사이클로헥사실록세인(D6)'은 19개 제품,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은 5개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양이 검출됐다.
이 중 20개 제품 사업자는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D5)과 사이클로헥사실록세인(D6) 원료 사용으로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이 의도하지 않게 혼입됐다고 해명했다.
소비자원은 또 전성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메이크업 및 헤어케어 제품 3000여개를 조사한 결과 40% 이상이 사이클로실록세인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이 검출된 제품 사업자에게 해당 성분 사용을 줄일 것을 권고해 17개 업체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화장품 사용 시 인체위해성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화장품의 사이클로실록세인(D4·D5·D6) 사용에 대한 조속한 기준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