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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총수 지정 예외조항 신설한다…쿠팡 제외 가능성↑
기업집단 총수 지정 예외조항 신설한다…쿠팡 제외 가능성↑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12.2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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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내·외국인 포괄하는 동일인 규정 시행련 마련…4가지 '예외 조항'도 명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동일인 판단기준에 관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동일인 판단기준에 관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동일인(총수)에 지정되지 않아 국내 기업인과의 차별 논란을 불렀던 쿠팡 김범석 의장이 이번에도 동일인 지정을 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총수가 있더라도 특정 예외 조건을 충족한다면 지정을 피할 수 있게 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동일인이란 공정거래법에 따로 명시한 조항은 없지만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로서, 동일인 기준으로 기업집단을 묶어 관리·감시하는 공정위가 기업집단의 범위와 대기업 규제 적용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점이다.

이번 개정안은 우선 ▲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 기업집단의 최고직위자 ▲ 기업집단의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 내·외부적으로 기업집단을 대표해 활동하는 자 ▲ 동일인 승계 방침에 따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결정된 자 등 5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일인을 판단하기로 했다.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을 그 기업집단에 동일인으로 보는 기존의 동일인 판단 원칙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다만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새로 마련했다.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기업집단의 범위가 동일하고,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으며,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사 간 채무 보증이나 자금 대차가 없다는 등 조항이다. 

이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고, 반대로 4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이더라도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제도 개선 논의의 시발점이 됐던 쿠팡과 김범석 의장은 동일인 지정을 피할 것이란 관측이다.

2021년 쿠팡이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됐지만 제도 미비를 이유로 한국계 미국인인 김범석 의장 대신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며 국내 기업인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자 공정위는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 국적 차별 없이 적용되는 이 같은 기준을 마련했다.

기업집단 쿠팡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에 해당하지만 김 의장은 현재 최상단 회사인 쿠팡Inc를 제외한 국내 계열사에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은 등 동일인 지정의 예외 조항 4가지를 모두 충족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김 의장의 동생 부부가 쿠팡 계열회사에 재직하고 있지만 임원은 아니며, 쿠팡Inc(미국 법인) 주식 24만주가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보유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정위는 향후 알려지지 않은 자금 대차나 지분 보유 현황이 향후 드러날 가능성도 열려있으므로 쿠팡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 지정 여부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쿠팡에 대해서는 새롭게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가 여러 가지 있다"며 "현재로서는 쿠팡의 동일인이 누가 될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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