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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HUG, ‘악성 임대인’ 17명 명단 최초 공개
국토부·HUG, ‘악성 임대인’ 17명 명단 최초 공개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3.12.2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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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동의 없이 주소나 채무액 등 파악 가능···3년간 2회 이상 전세보증금 미반환·채무액 총 2억원 이상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상습 채무 불이행자) 명단을 최초 공개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 명단을 27일 처음 공개했다.

공개 대상이 되는 악성 임대인은 과거 3년간 2회(법 시행 이후 1건 이상 포함) 이상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채무액이 총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다.

HUG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여부가 확정되면 일반 국민들이 성명 나이 주소 채무액 등을 당사자 동의 없이도 조회할 수 있다.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조치다. 시행일인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채무 불이행이 있었던 임대인을 대상으로 2개월 동안의 소명 기간을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전세사기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할 때 명단 공개 대상이 된 악성 임대인 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을 한다. 전세사기를 뿌리 뽑겠다는 정부 의지가 약화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소급 적용 제한 때문에 이번에는 공개 대상이 17명에 그쳤다고 해명했다.

이어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 공개 대상을 2024년 3월 90명, 2024년 말 450명 수준으로 계속 늘려 가겠다고 덧붙였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명단 공개를 통해 집주인 동의 없이도 악성 임대인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됐다"며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악성 임대인 명단을 확인해 전세 사기를 예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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