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3000억원대 횡령사고가 발생한 BNK경남은행이 이번에는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직원의 불법 차명거래 등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및 직원 불법 차명거래 등으로 경남은행에 대해 '기관경고'와 과태료 1억1000만원의 제재를 부과했다.
경남은행 전 지점장 A씨는 2018년 4월~2020년 7월 장모 명의의 차명 계좌로 53일 동안 총 193차례 주식 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거래 규모는 2억1000만원(투자 원금 약 4000만원)에 달했다.
A씨는 당시 자신이 근무하던 지점에서 장모 명의의 입출금 계좌와 그에 연결된 증권계좌 2건을 무단 개설했다.
주민등록증 사본을 복사한 뒤 오려 재사용하는 방식으로 장모가 직접 계좌 개설을 의뢰한 것으로 꾸몄으며, 고객 서명란에는 자신의 도장을 찍었다.
해당 거래로 7차례에 걸쳐 발생한 매매 명세 통지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경남은행은 2019년 3~8월 일반 투자자 195명을 상대로 사모펀드 207건(가입금액 376억3000만원)을 판매하면서 설명의무 등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제재안에는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대출 보고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등이 포함됐다.
한편, 경남은행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관련한 자금을 관리하는 간부가 30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사건 등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내부통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