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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 일방적 해지' bhc에 과징금 3.5억 부과
'가맹계약 일방적 해지' bhc에 과징금 3.5억 부과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3.12.2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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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bhc "과거 의사결정·관행 문제 인정…분쟁 자율 조정 협의회 발족할 것"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가맹점과의 가맹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물품 공급도 중단한 치킨 가맹본부 bhc에 과징금 3억5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bhc가 가처분 취소 결정을 이유로 가맹점주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가맹사업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의 가처분 취소 결정은 가맹계약 갱신으로 해당 가맹점주에게 피보전권리가 없기 때문이지 계약해지가 적법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앞서 bhc는 해당 가맹점주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가맹본부의 명성·신용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2019년 4월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했다.

이에 가맹점주는 법원에 가맹점주로서의 지위를 확인하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서울고등법원은 가맹점주가 가맹계약이 갱신(2020년 1월)돼 다툼 있는 피보전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2020년 8월 서울동부지법의 가처분 결정(2019년 6월)을 취소했다.

bhc는 서울고법이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자 2020년 10월 가맹점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물품공급을 중단하고, 해당 가맹점주에게 가맹계약의 즉시 해지를 1차례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가맹계약 해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배달앱 상품 가격 결정 권한을 박탈한 bhc의 행위에 대해서도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bhc는 2019년 8월 '가맹점마다 다르게 수취되고 있는 가격으로 인해 클레임이 접수돼 전 가맹점이 같은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진행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가맹점들에 공지했으며, 이후 12월부터 가맹점이 배달앱을 통해 판매하는 상품 가격이 권장소비자가격으로 조정될 것임을 가맹점주에게 공지하고 실제 조정했다.

공정위는 각 가맹점의 배달앱 판매 가격을 일괄 조정하고 유지하도록 강요한 것은 가맹사업법이 금지한 가격 구속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 같은 공정위 결정에 bhc는 "과거 회사의 의사결정이나 관행에 일부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가맹점주분들과 상생을 위해 낮은 자세로 경청할 것"이라며 재발 방지 등을 위해 가맹본부·가맹점주협의회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 자율 조정 협의회' 발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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