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가구 소득제한 없애고 주택가액 12억원으로 완화...제도 확대 시행 후 11만명 추가 혜택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으로 18만명이 3600억원의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확대 시행한 결과 올해 18만5046명이 총 3659억원의 감면 혜택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21일부터 기존 연 소득 부부 합산 7000만원 이하 가구에서 소득 제한을 없애고,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서 주택가액 기준을 12억원으로 완화하는 등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감면율은 200만원 한도 내에서는 100% 면제했다
제도 시행 후 올해 11월 30일까지 감면 대상에 새로 포함돼 감면받은 경우는 11만350명, 2607억원이었다.
저작권자 © 금융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