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검사시 요구하는 사전요구자료를 최대 78%까지도 대폭 간소화했다. 금감원이 요구하는 검사 사전요구자료의 양이 많아 금융사의 수검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검사환경 변화 등으로 필요성이 감소하거나 금융회사가 주기적으로 제출하는 업무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는 사전요구자료 항목이 대폭 간소화됐다.
먼저 금감원은 27개 업종, 46개 사전요구자료 서식의 요구항목 총 1988개 중 427개 항목(21.5%)을 삭제했다. 활용도 저하로 인한 삭제가 326개(16.4%), 업무보고서 대체에 따른 삭제가 101개(5.1%)다.
또 모든 검사에서 동일하게 포괄적으로 요구하던 자료를 검사주제별로 세분화했다.
예를 들어 상호금융에 대한 사전 요구자료 서식은 기존 1개에서 5개(일반현황, 자산건전성, 여신취급 및 사후관리, 동일인 대출한도 등 각종 법규한도 준수, 내부통제)로 나눠 필요한 자료만 요구하는 식이다.
이번 개편으로 금융회사가 제출해야 할 검사 사전 요구자로는 최대 78%까지 줄어들게 됐다.
아울러 대부업자의 경우 기존에는 대부채권 및 계약 적정성 검사 시 사전 요구자료가 37개에 달했는데 이번 간소화 추진으로 8개까지 줄어들게 됐다.
카드사의 경우에도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검사 사전 요구자료가 102개에서 37개로, 상호금융사도 132개에서 50개로 줄어들 전망이다.
금감원은 이번 개편으로 금융회사가 제출해야 할 검사 사전요구 자료는 최대 78% 감소(금전대부업자)할 것으로 예상했다. 카드사도 64%, 상호금융 중앙회는 62%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개편된 자료 서식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금융회사 의견을 반영해 재정비 실효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지속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