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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이력 많은 대리기사도 보험 가입…대물배상 보상한도 확대
사고 이력 많은 대리기사도 보험 가입…대물배상 보상한도 확대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12.2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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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리운전자 보험 개선···사고횟수별 할인·할증제 도입…특약 통해 차주 렌트비 보상 등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대리운전기사는 대리운전 중 사고발생에 대비해 '대리운전자보험'을 가입하고 있지만, 사고이력에 합당한 보험료 부과체계가 없어 많은 사고를 낸 기사의 가입거절이 빈번했다.

또 보상범위와 한도가 낮아 사고위험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하는 등 보장 사각지대가 크다는 지적이 일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사고 횟수별 할인·할증제도가 도입돼 대리운전기사의 보험 가입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리운전자 보험상품 개선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앞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대리운전노조가 금감원에 요청한 것으로, 금융당국은 이를 보험업권 상생 우선 추진과제로 선정한 데 따른 조치다.

대리운전 기사는 대리운전 중 사고 발생시 차주 피해자와 운전자 본인에 대한 손해 회복을 위해 지난해 말 기준 2만845건의 ‘대리운전자 보험’에 가입해 있다. 

그러나 보상범위와 한도가 낮아 보장 사각지대가 크고, 사고횟수를 고려한 보험료 부과체계가 없어 보험 가입이 거절돼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감원은 우선 내년 상반기에는 대리운전자보험에 사고 횟수을 고려해 보험료를 할증하기로 했다. 반대로 무사고 시에는 할인해주는 사고 횟수별 할인·할증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사고 이력이 많은 대리운전기사도 사고 횟수에 따라 그에 맞는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내년 1분기 대리운전자보험에 렌트 비용 보장 특약을 신설하고, 대물배상·자기차량손해 담보 보상한도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대리운전자보험은 대리운전기사가 운행 중이던 차량이 파손되는 경우 수리 기간 발생하는 차주의 렌트 비용을 보상하지 않아 차주가 렌트 비용을 요구하면 대리운전기사의 개인 비용으로 보상해야 했다.

앞으로는 특약을 통해 대리운전기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차주의 렌트 비용을 보상한다.

현재 대리운전자보험은 대물배상은 2억원, 자기차량손해는 1억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지만, 이 보상한도를 각각 10억원, 3억원으로 확대해 대리운전기사가 고가차량과의 사고 시에도 사고위험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사고 횟수에 따른 보험료 부과 체계 마련으로 사고이력이 있는 대리운전기사도 합리적인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가입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대리운전자보험의 보상범위와 한도 확대를 통해 보장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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