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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직원들 강제 춤 연습 의혹' 이랜드 특별감독
노동부, '직원들 강제 춤 연습 의혹' 이랜드 특별감독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3.12.2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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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농협 이어 올해 들어 5번째 근로감독 착수···“괴롭힘·성희롱 만연이 더 큰 문제”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고용노동부가 회사 송년 행사를 위해 직원들에게 강제로 춤 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랜드월드를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부는 22일 서울관악지방고용노동청에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이랜드월드에 대한 현장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특별근로감독은 직장 내 괴롭힘 등 사회적 물의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하에 실시하는 것이다.

노동부는 감독을 통해 사업장 전반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사법처리하는 등 사용자 불법에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엄정하고 철저하게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앞서 JTBC는 이랜드월드가 연말마다 열리는 송년회 단체 공연을 위해 직원 수백 명을 동원했으며, 이 때문에 직원들이 업무 시간에 춤 연습을 하고 밀린 업무는 야근을 하면서 처리한다고 보도했다.

이랜드월드에 재직 중이라고 밝힌 A씨는 “사실 송년행사는 매년 진행돼 오던 사내행사로 시간(연말)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무렇지 않게 다시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외에 회사 내부에선 직장 내 괴롭힘과 야근 강요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만연하다는 게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 의혹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것은 올해 들어 다섯 번째다. 

노동부는 지난 1월 30대 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장수농협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했고, 직장 내 상습 폭행이나 폭언 등으로 논란이 된 더케이텍, 테스트테크, 순정축협 등에 대해서도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형사 입건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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