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표, 징계 취소 및 집행정지 제기···본안 소송서 금융위 처분 타당한지 법원 판단 받을 수 있게 돼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이사가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21일 박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낸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인용 결정으로 박 대표는 본안 소송에서 금융위 처분이 타당한지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박 대표에 대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하고 펀드에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해 피해 규모를 키웠다는 이유로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박 대표는 1일 직무정지 처분 취소소송 소장을 냈고 15일 집행정지 심문기일에서 "금융감독원이 라임 펀드 사건 발생 5개월 전 KB증권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라임 사태 전 감사에선 내부 기준이 적정하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사건 발생 이후에는 내부 통제 기준이 마련돼있지 않다는 상반된 판단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융위로부터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받은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도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책경고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금융위는 정 대표가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며 문책경고 중징계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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