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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출산시 3억원까지 증여 공제 '확정'…월세 세액공제 1천만원까지 
결혼·출산시 3억원까지 증여 공제 '확정'…월세 세액공제 1천만원까지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12.2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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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부수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120억 이하로 상향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내년부터 결혼·출산 시 3억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되고, 월세 세액공제 한도도 1000만원까지 늘어나게 됐다.

21일 2024년도 예산안과 함께 상속·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내년 1월부터 결혼과 출산 때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56명 중 찬성 160명, 반대 44명, 기권 52명으로 통과됐다.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결혼 및 출산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라며 "혼인뿐만 아니라 혼인 가구 출산, 비혼인 가구 출산까지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지만, 개정안은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1억원 추가 비과세 증여 한도를 적용, 총 1억5000만원 증여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에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모두 증여받을 경우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자녀 출산 시에도 2년 이내에 양가에서 물려받은 재산을 합쳐 3억원까지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결혼 공제와 출산 공제의 통합 공제 한도는 1억원으로, 결혼·출산을 모두 하더라도 중복 혜택 없이 양가 합쳐 최대 3억원까지만 공제된다.

이날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세액공제 한도액을 연 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각각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가 100만원 한도로 적용되고,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할 때 증여세 최저세율(10%)을 적용하는 과세 구간도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오르게 된다.

이 밖에 소득세법 개정안은 둘째 자녀 세액공제액을 현행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고 기본공제 대상도 자녀에서 손자녀로 확대했으며, 현재 연 700만원인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를 폐지했다.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분리과세 하는 연금소득 기준금액도 연간 합계액 12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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