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내년 중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이 활성화되고,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일정금액 미만의 원금에 대해서는 연체가산이자 부과가 금지된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으로 금융사 자체 채무조정이 법제화되면서 '금융사-신용회복위원회-법원'에 이르는 한국형 공(公)·사(社) 채무조정 체계가 완성됐다고 금융위는 평가했다.
그간 신복위와 법원 등 공적 기구에만 의존했던 채무조정이 이를 계기로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이 활성화 될 것이라는 기대다.
금융위에 따르면 제정안은 먼저 연체액이 3000만원 미만인 채무자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금융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이에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금융사는 추심을 중지하고 10영업일 이내에 채무조정 여부를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아울러 제정안은 연체액이 5000만원 미만인 채무자에 대한 이자 부과 방식을 개선, 기한이익상실(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높아질 경우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EOD)이 발생했을 때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연체가산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
대출원금이 1억원이고 상환기일이 도래한 원금이 1000만원, 도래하지 않은 원금이 9000만원일 경우 1000만원에 대해서만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하는 식이다.
이 밖에 제정안은 추심횟수를 7일간 최대 7회로 제한하고 특정 시간대·수단으로 연락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해 과도한 추심 관행을 조정토록 했다.
금융당국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이 통과됨에 따라 신복위,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참여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하위법령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하위규정과 내부 기준 관련 모범사례를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