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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9급에서 3급까지 승진 최대 5년 단축…16년→11년
공무원 9급에서 3급까지 승진 최대 5년 단축…16년→11년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3.12.1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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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령 국무회의 통과…다자녀 경력채용시 기준 완화…8~9급 다자녀 공무원 승진 우대 허용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성과가 뛰어난 공무원은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에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를 총 16년에서 11년으로 단축한다.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채용에 응시할 수 있고, 다자녀를 키우는 8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근거도 마련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수한 공무원 인재는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대폭 단축한다. 

현재는 9급 공무원이 3급으로 승진하려면 최소 16년 이상 근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최소 근무기간을 11년으로, 총 5년 단축한다.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공무원 경력채용 시 경력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승진 우대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공무원 경력채용의 경우, 퇴직 후 3년 이내여야만 응시할 수 있으나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기간을 감안해 퇴직 후 10년까지 응시할 수 있게 된다. 

각 소속 장관이 8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는 경우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우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된다.

재난 대응을 위해 일정 기간 이상 출장·파견을 가는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지금까지는 특정 사유의 휴가·휴직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에 대해서만 업무대행자 지정이 가능했다. 하지만 재난 대응을 위한 출장·파견을 가는 경우에도 업무대행자를 지정해 각 기관의 업무 공백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지나치게 세분화된 인사운영 위원회들이 통·폐합하고,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경력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등 인사 운영상 불필요한 절차와 규제를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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