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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골재품질 불시점검…레미콘 제조사 42% '낙제'
국토부, 골재품질 불시점검…레미콘 제조사 42% '낙제'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3.12.1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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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업체는 25% 적발돼 공급·판매 중단 조치···“법 개정 통해 수시검사 확대”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국토교통부가 사전공지 없이 골재 품질 검사를 시행한 결과 레미콘 제조사와 골재채취업체 다수가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레미콘 제조 50개 사와 골재 채취업체 28개 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골재 품질 수시 검사’ 결과를 공개했다. 

레미콘 제조업체 가운데는 21개 사(42%)에서 골재 품질시험 미실시, 골재 저장설비 관리 미흡 등이 지적됐다. 

골재 저장설비 관리 미흡이 65%로 가장 많았고 품질시험 미실시는 21%, 골재 혼입 등 관리 미흡은 17%였다. 

골재 채취업체는 7개 사(25%)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다수의 업체가 생산 과정에서 이물질을 모두 제거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중대 결함이 있는 업체에 대해 국가기술표준원에 KS인증 취소 조치를 요구했고,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도록 했다.

정기 검사는 검사 1주일 전 미리 공지하지만, 수시 검사는 불시 점검을 해 적발률이 높다.

아울러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골재 채취업체들에 원인 분석과 시정 조치를 한 뒤 재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을 때까지 공급·판매를 중단하도록 했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한 골재 품질 수시검사의 효과가 높은 것으로 보고, 앞으로 수시검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골재 품질 검사 때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골재채취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적극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법이 통과되면 수시검사를 확대할 수 있다.

이에 더해 골재의 생산과 판매, 유통에 이르는 이동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력 관리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골재가 콘크리트에 혼합된 후에는 골재 품질을 확인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수시 검사와 이력 관리를 통해 불량골재 유통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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