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국제유가 하락으로 내년 1월 적용되는 항공사 유류할증료가 내린다.
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이달보다 두 단계 내린 '10단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경우 다음 달 발권 국제선 항공권에 붙는 유류할증료는 편도 기준 이달 2만5200∼19만400원에서 2만1000∼16만10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1갤런=3.785L)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총 33단계로 나눠 부과하며, 그 이하면 받지 않는다.
내년 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11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의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갤런당 246.60센트로, 전달보다 두 단계 낮아진 10단계에 해당돼 거리별로 할증료가 깎이게 됐다.
내년 1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이달보다 2200원 내린 1만1000원(편도 기준)이 적용된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달 1일부터 말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하는데 항공사마다 차이가 나는 국제선 할증료와 달리 대부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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