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주식보유 계열사 중 57.1%(92개)는 총수 지분 있는 회사, 32.3%(52개)는 총수2세 지분 보유 회사.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대기업 소속 비영리법인 중 96곳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이들 중 68곳가량은 주총에서 94%의 안건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거수기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23년 대기업집단 비영리법인 운영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82개 중 78개가 491개의 비영리법인을 보유하고 있었다.
비영리법인이란 종교·교육·복지·의료 등 공익사업이 목적인 공익법인과 공익법인 외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비영리법인 491개 중 공익법인은 215개였다. 이 중 총수 있는 집단에 소속된 법인은 197개로 2018년(149개) 대비 48곳이 증가했다.
이 중 83.9%인 412개는 총수 있는 집단 소속으로, 대다수가 동일인·친족·계열회사 임원 등 특수관계인이 출연·설립한 뒤 대표자 또는 이사로 참여하며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공시집단 소속 비영리법인 중 96개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보유했는데 이들 중 86개는 총수 있는 집단 소속이고, 44개는 대표자가 총수 일가인 법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비영리법인이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 중 57.1%(92개)는 총수 지분이 있는 회사였고, 32.3%(52개)는 총수 2세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였다.
이들의 계열회사 주주총회에서 71.5%가 계열회사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해 찬성률 94.1%로 대부분의 안건에 찬성하며 사실상 '거수기'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익법인 중 지난해에 총수 일가 또는 계열회사와 내부거래를 한 법인은 83개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자금 거래(57개)가 가장 많았고, 유가증권(14개), 상품용역(10개) 순으로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동일인 등 특수관계인이 비영리법인을 출연·설립한 후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면서도 "2018년과 비교하면 공익법인 운영 실태는 지배구조와 내부거래 등 측면에서 개선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