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부 폐지하고 수사 부서가 공사 유지키로…감사원·채상병 사건 수사4부로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특별수사본부를 폐지하고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등 기존 사건을 수사4부로 이관했다.
공수처는 18일 기존의 수사 1∼3부 외에 '수사4부'를 신설하는 직제 일부 개정규칙과 검사 연임 절차 등을 규정한 개정 인사 규칙을 이날 공포했다.
공수처는 이에 대해 "수사부 중심의 사건 대응력을 강화하고 사건 처리 체계를 효율화해 수사 효율성을 높이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이번 직제 개편에서 기소한 사건의 공소 유지를 전담하던 공소부는 폐지하고 사건을 수사한 수사 부서가 직접 공소 유지를 맡도록 했다.
공소부가 폐지되면서 임시 조직으로서 감사원 표적 감사 의혹,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이정섭 검사 비위 의혹 등을 수사하며 지난 1년간 사실상 하나의 수사 부서로 기능해왔던 특별수사본부는 자동으로 폐지된다.
특수본은 독립성 보장을 위한 처장 직속 비직제 기구로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기존 결재라인을 거치지 않고 처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구조였다.
공수처 관계자는 "특수본이 진행해온 수사는 모두 수사4부가 그대로 이어받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4부장은 특수본 특임부장을 맡았던 이대환 공소부장이 맡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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