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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규제 완화 효과 '고소득자만 누려'…고소득 차주 1년새 2.6배↑
주담대 규제 완화 효과 '고소득자만 누려'…고소득 차주 1년새 2.6배↑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12.17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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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신규 차주 수는 2배로 늘어…주담대 고소득 차주 비중 4%p↑
차주별 DSR 규제 유지되며 고소득자만 대출 늘어.."사회 불평등 심화"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정부가 올들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등을 풀면서 소득 기준 규제인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유지하면서 고소득자만 규제 완화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올해 3분기까지 누적 기준 주담대 신규 차주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17만4451명) 대비 약 2배 증가한 33만7397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소득 8000만원 이상 고소득자 주담대 신규 차주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2만1721명에서 올해 5만6327명으로 2.6배 급증했다. 

이처럼 전체 신규 차주 수보다 고소득 신규 차주 수가 더 빠르게 늘면서, 3분기 누적 기준 고소득 차주 비중은 16.7%로, 1년 전(누적 기준, 12.5%)보다 4.2%p 올랐다.

5대 은행 자료 취합. 

주담대 신규 차주의 평균 대출금액도 지난해 말 약 1억5100만원에서 올해 3분기 약 1억9500만원으로 증가했다.

올들어 주담대 신규 차주가 늘어난 것은 올초 수도권·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거래가 일어나면서 매매자금 조달을 위해 주담대를 이용하려는 수요가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의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제한 해제, 보유주택·규제지역·주택가격별로 설정돼 있었던 LTV 차등 적용 규제 폐지, 올해 초의 서울 4개구(강남·서초·송파·용산) 제외 규제지역 해제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영향도 컸다.

이 같은 흐름에 고소득 차주 비중이 높아진 것은 1억원 초과 대출자를 대상으로 DSR 40%(제2금융권 50%)로 제한하는 차주별 DSR 규제가 유지가 된 때문이다.

상환해야 할 대출 원리금이 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는 완화되지 않아 연봉이 높은 고소득자만 대출 한도가 늘어난 셈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대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소득 규제는 남겨뒀기 때문에 고소득 차주의 대출 비중이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신규 부채 대부분이 주담대를 목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고소득 차주 위주의 대출 증가세가 한국 사회 불평등을 심화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 취득 용도의 신규 가계부채가 발생할 경우, 저소득 가계는 소득이 줄어드는 반면 고소득 가계는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김수현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와 황설웅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와 소득 불평등' 보고서를 통해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규제에 따라 대출은 상환능력을 중심으로 조정되고, 비금융자산을 담보하는 대출의 경우에도 그 규모가 차주의 소득에 따라 결정된다"면서 "소득이 높은 가계일수록 상대적으로 많은 대출을 통해 더 많은 비금융자산을 취득할 수 있었고, 이후 주택가격의 지속적 상승은 자산 불평등뿐만 아니라 소득불평등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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