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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관련 피해보상' 사칭 전화에 소비자원 골머리
'로또 관련 피해보상' 사칭 전화에 소비자원 골머리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12.1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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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피해보상 관련문서 발송한 사실 없어...어떠한 이유로든 개인정보 요구하지 않아"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 A씨는 지난 9월 ‘소비자원과 함께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이용대금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70만 원을 입금하면 환급액이 결정된다’라는 전화를 받았다.

# B씨는 지난 10월 ‘소비자원에서 과거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보상을 할 예정이므로 계좌번호가 필요하다’라는 전화를 받았다.

# C씨는 지난 11월 사업자로부터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업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한국소비자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피해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다’라는 전화를 받고, 한국소비자원의 문서를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받았다. 특정 코인을 저가에 매수할 수 있다며 코인 투자 권유도 받았다.

한국소비자원은 15일 로또 당첨 번호 예측 서비스 피해 보상을 도와주겠다며 개인·금융정보를 요구하는 사칭 전화와 관련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피해보상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개별적인 연락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어떠한 이유로든 소비자에게 금전 또는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업체를 대상으로 ‘피해보상’ 등의 지시 또는 ‘접수승인서’ 등의 문서를 발송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원이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피해보상을 지시했다'는 사칭 전화 관련 신고가 지난 9∼11월 33건의 접수됐다면서 사칭 전화에 당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관련 일당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 사칭 위조 문서 사례.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사칭 위조 문서 사례. 한국소비자원 제공. 

사칭 일당은 전화를 받은 이에게 피해보상 절차에 필요하다며 신분증과 계좌번호 등 개인·금융정보를 요구하거나, 특정 코인을 저가에 매수할 수 있다고 유인해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소비자원을 사칭한 위조문서까지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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