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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비리' 장하원 불구속 기소…검찰 "투자자들에게만 손실 전가"
'펀드 비리' 장하원 불구속 기소…검찰 "투자자들에게만 손실 전가"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3.12.1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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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부실 은폐' 1천억 투자금 모집 혐의…등록 않고 33개 펀드 운영 혐의도
▲장하원 대표. 연합뉴스
▲장하원 대표.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장하원(63)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투자제안서에 펀드 부실 관련 정보를 허위 표시해 1000억원대 투자금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장 대표와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투자본부장이었던 A(43)씨, 이사였던 B(37)씨 등을 자본시장법상의 사기적 부정거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과 지난달 장 대표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방어권 행사 필요성이 있다는 법원에 모두 기각당했다.

보도에 따르면 장 대표는 A씨와 함께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펀드 부실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해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자 455명으로부터 109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은 혐의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가 된 DCO(Discovery Credit Opportunity) 펀드는 미국 영세상인 대상 연 최고 60% 이율의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로, 한국에서 펀드를 모집해 미국 페이퍼컴퍼니에 송금하고 이를 통해 채권을 매입하거나 투자하는 구조였다.

검찰은 "불량채권에 투자하더라도 손실은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투자자들에게만 전가되고 장 대표 등은 투자금 모집 비율에 따라 수익을 지속적으로 취득했다"면서 "금융투자업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함을 드러낸 사안"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가 DCO 펀드 투자 대상 채권 중 부실채권 비율이 급증하고 담보로 활용된 페이퍼컴퍼니들의 자본금도 잠식되는 등 대량 부실이 발생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펀드 자금을 모집했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결국 2020년 4월 550억원가량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졌고 현재까지 106억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디스커버리인베스트먼트를 통해 미국 소상공인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합계 1978억원 상당 펀드 33개를 운영하며 22억원가량의 수익을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장 대표와 A씨, B씨에게 2018년 8월부터 12월까지 특정 시행사의 서울주택도시공사(SH) 임대 주택 사업에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부동산임대펀드 자금 109억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해당 업체의 주식을 취득해 투자 기회를 받아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도 적용했다.

앞서 장 대표는 글로벌채권펀드 판매와 관련해 유사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가 같은 해 12월 30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난 바 있다.

재판부는 장 대표가 판매된 펀드의 기초자산이 부실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고, 검찰이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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