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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부행장 소집…"DSR 우회·KPI 연동 즉각 개선"
금감원, 은행 부행장 소집…"DSR 우회·KPI 연동 즉각 개선"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12.1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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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간담회서 현장점검 결과 전달···신용대출 대신 주담대 전환해 DSR 규제 회피 적발
50년 주담대 출시하면서 심사 생략·내부 우려 묵살···"대출규제 준수·여신심사 면밀 점검"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우회하는 수법으로 고객 대출한도를 확대한 은행들이 금융감독원 현장점검에서 대거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즉시 시정을 지도하는 한편,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14일 박충현 은행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열린 16개 은행 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주담대 등 가계대출 취급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즉시 시정할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 가계대출 현장점검에서 은행들이 DSR을 우회했고, KPI에 대출 실적을 연계하는 등 외형 확대 위주로 대출을 취급한 것을 적발했다.

점검 결과 은행권의 민낯이 드러났다. DSR 규제를 회피하거나 적극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올해 이슈였던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과 관련해서는 각 은행이 전사적으로 움직였다.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 출시 과정에서 상품규정을 개정하면서 관련 위원회 심사를 생략했다. 

또 일부 은행은 리스크 부서의 금리 리스크 확대, DSR 우회 등 우려하는 내부 의견을 무시하고 영업부서 의견대로 추진했다. 금감원은 이런 행태에 대해 사전 내부통제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계대출 실적을 KPI에 연계함으로써 가계대출 확대를 유도했다. A은행은 교차판매에 가계대출 실적으로 포함(200만원당 1점)하고 전체 배점의 4%를 배당했다. B은행은 가계대출 증가율(30%) 및 시장점유율(주담대 5%) 등 영업실적만 KPI에 포함시켜 공격적인 영업을 권장했다.

더 나아가 올해 경영계획 수립 당시 설정했던 연간 주담대 목표가 초과달성할 기미가 보이자 주담대에 할당된 내부자본을 1.5배 이상 올리며 영업확대에 매진했다.

은행들은 신용대출과 주담대 DSR 적용 만기 차이를 이용해 대출 한도를 늘려왔다.

생활안정자금용 주담대는 주택을 담보로 할 뿐 신용대출과 동일하지만, 신용대출에 비해 DSR 한도가 최대 2.2배 증가하는 특징이 있다.

시중은행보다 규제가 덜한 일부 특수은행은 우수고객·공무원 대출 등을 'DSR 70% 이상 가능 상품'으로 지정해 대출을 늘렸다. DSR 규제를 받지 않는 전세대출 등은 은행의 상환능력 심사가 소홀한 경우가 많았다.

당국은 은행에 점검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즉시 시정하라고 지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현장점검 때 개선의 적정성에 대해 면밀 점검하는 한편, 제도적 보완장치도 마련하겠다"며 "합리적 근거 없이 대출만기를 과도하게 장기 운영하는 것을 DSR 규제 회피 목적으로 간주해 금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계대출을 KPI에서 제외하고, 특수은행에 대한 DSR 특례도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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