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방지위한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사업. 임차인 대항력 효력 발생전 보증금 보호위한 조치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현재 5개 시중은행에서 시행 중인 확정일자 정보 확인 시범사업이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제2금융권 등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기업은행,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농협중앙회,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6개 금융기관 및 한국부동산원과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2월 2일 발표된 '전세 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후속 조치로,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전입신고 익일 0시)하기 전에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기관은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한 후 저당 물건 시세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감안해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
예컨대 저당 물건의 시세가 10억원이고 대출 신청 금액이 7억원, 후순위 보증금이 5억원인 경우 기존처럼 주택담보대출비율(LTV)만 따지면 7억원 대출이 가능하지만, 보증금까지 고려하게 되면 대출액이 5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그동안에는 임대인이 제시하는 서류에 의존해 왔으나 이제는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부동산원 위탁운영)을 통해 연계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담보대출 한도를 높이려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금융기관의 재정건전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이미 참여 중인 5개 은행(KB국민·신한·우리·NH농협·하나은행)에 더해 기업은행과 제2금융권까지 참여 범위가 확대돼 취약계층의 보증금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행과 제2금융권(전국 약 1만1,100개 지점)은 전산 개발 및 장비 구축에 즉시 착수해 내년 4월부터 순차적으로 시범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