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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새출발기금 대상 '코로나 기간 사업자'로 확대
내년 2월부터 새출발기금 대상 '코로나 기간 사업자'로 확대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12.1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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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지원 대상 '코로나 피해사실 입증'→'코로나 기간 사업 영위한 경우'"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내년부터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이 코로나19 직·간접 피해를 입은 모든 개인사업자·소상공인으로 확대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폭넓게 지원하고자 내년 2월부터 새출발기금 대상을 코로나 기간(2020년 4월~올해 5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캠코는 "원칙적으로 코로나 직접·간접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소상공인으로서 대출 상환이 어렵거나 불가능해진 부실(우려) 차주면 누구나 채무조정 지원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새출발기금은 그간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금융권에서 만기 연장·상환 유예를 받는 등 코로나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채무자만 지원 대상으로 삼았었다.

다만 이번 지원 대상에서 부동산 임대업이나 법무·회계·세무 업종 등은 기존처럼 제외된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불어난 부채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정부가 30조원 규모의 기금 조성을 통해 작년 10월 4일 공식 출범했다.

지난달 말까지 4만3668명이 신청해 6조9216억원 채무액 감소 혜택을 받았다.

'중개형 채무조정'을 통해 평균 4.5%포인트(p)의 이자율 감면, '매입형 채무조정'을 통해서는 평균 원금의 약 70% 감면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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