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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융자금 지원 받아 부동산 투기하고 우회 증여"
"중소기업, 정책융자금 지원 받아 부동산 투기하고 우회 증여"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3.12.1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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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정책 자금 누수 사례 적발 및 제도개선…“소수 업체 위주로 지원되고 중복 지원도 많아”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앞으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정책융자금 등을 지원받아서 부동산 우회 증여나 투기 등 본래 사업목적과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이 제한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12일 이러한 내용의 중소기업 정책융자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책융자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각 지자체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자금을 조성한 후 은행과 협력해 저리로 융자를 장기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은행과 협력해 중소기업에 장기 저리로 융자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는 실태조사 결과, 일부 기업이 지원받은 정책융자금을 사업 목적과 달리 부동산 우회 증여, 투기 등에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을 확인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A기업 대표이사는 공장·부지 매입 명목으로 융자금 10억원을 지원받아 부모가 소유한 B기업의 부동산을 매입해 사실상 특수관계인 간 우회 증여에 활용했다. 

C기업은 공장 매입 명목으로 10억원을 지원받아 한 산업센터 내 2개 호실을 취득한 후 이 가운데 1개 호실을 매도해 3억2200만원의 매매 차익을 얻었다.

이에 권익위는 지자체에 정기점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정책융자금을 본래의 목적이 아닌 용도로 부정사용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정책융자금을 조기 환수하고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특정 소수업체 위주 쏠림 현상과 동일한 사업에 대한 중복지원이 많은 사실을 확인했다. 소액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배제된 기업도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동일사업에는 겹치기식 중복지원을 제한하고 △정책융자금 지원한도를 설정하며 △중소기업이 세외수입을 체납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사전에 납부 기회를 부여하는 등 구체적 심사기준을 명문화하도록 했다.

또한 정책융자금 조성 주체인 지자체가 은행에 책임을 미뤄 관리·점검을 소홀히 함에 따라 휴·폐업한 기업이 정책융자금을 대출받거나 여성·장애인기업 우대금리 혜택을 받는 기업이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우대금리 혜택이 유지된 사례도 확인했다.

아울러 사업별 점검 주기·방식을 설정하고, 관리 카드 작성을 의무화하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토록 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정책 자금이 부정하게 누수되지 않고 투명하게 집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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