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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와 한배, CEO 참호구축 안 돼"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와 한배, CEO 참호구축 안 돼"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12.1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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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지주 이사회 의장들과 간담회…“지배구조 개선 주체는 이사회…CEO 위법행위 적극 감시”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2일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들을 만나 은행지주그룹의 당면과제로 꼽히는 지배구조 개선과 내부통제 및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특히, 대표적 ‘소유-지배 분산기업’으로 불리는 은행지주에서 CEO나 사외이사 선임시 경영진의 참호구축 문제가 발생하거나 폐쇄적인 경영문화가 나타나지 않도록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데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참호구축은 소유가 분산된 기업에서 현직 CEO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참호를 구축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날 간담회는 금감원이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은행지주·은행 이사회와의 소통 정례화' 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KB금융지주 김경호 의장, 신한금융지주 이윤재 의장, 하나금융지주 김홍진 의장, 우리금융지주 정찬형 의장, NH농협금융지주 이종백 의장, BNK금융지주 최경수 의장, DGB 금융지주 최용호 의장, JB금융지주 유관우 의장 등 8개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이 모두 참석했다. 

이 원장과 참석자들은 이날 금융감독당국이 발표한 '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best practice)' 최종안의 주요 내용은 물론, 내부통제 및 소비자보호 강화, 잠재리스크 대응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이 원장은 반복되는 내부통제 이슈와 관련해 최종 책임을 지는 이사회가 보다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도 했다.

준법 경영엔 CEO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게 이 원장의 입장이다. 그는 "단기 실적 위주의 경영문화와 성과 보상 체계를 개선하고 강력한 내부통제 체계가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노력해 달라"며 "경영진의 위법·부당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사회가 감시기능에 충실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원장은 또한 "지난 몇 년간 대규모 소비자 피해사례나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금융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크게 저하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부통제의 최종 책임을 가지는 이사회가 주도적으로 나서 단기 실적 위주의 경영문화와 성과보상체계를 개선하고 강력한 내부통제 체계가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준법경영에는 최고경영자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CEO 권한의 과도한 집중으로 인한 준법의식 결여로 경영진의 위법·부당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사회가 감시기능을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고금리 기조가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실물경제 회복도 지연되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는 만큼, 예상치 못한 손실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자본·충당금 등 손실흡수능력의 확충과 잠재리스크 요인에 대한 세심한 리스크 관리를 강조했다. 

이 원장은 "철저한 리스크관리와 내부통제는 금융회사가 지속적인 성장을 하는데 있어 필수적이고, 이를 집행하는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하는 이사회와 감독당국은 한배를 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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