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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상승 기준치 초과' 전기장판 등 45개 제품 리콜
'온도상승 기준치 초과' 전기장판 등 45개 제품 리콜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12.12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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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65개 품목·1018개 제품 안전성 조사결과 발표
▲리콜 조치된 '한일좋은자리'의 전기장판(CTD22). 국가기술표준원 제공
▲리콜 조치된 '한일좋은자리'의 전기장판(CTD22). 국가기술표준원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온도상승 안전 기준에 부적합해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전기방석, 전기장판, 전기요, 온열 시트 등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금속이 기준치를 넘는 중금속을 함유한 어린이용 제품도 시중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겨울철 수요가 증가하는 난방용품과 어린이 제품 등 65개 품목 1018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열선온도가 기준치를 훌쩍 초과한 전기장판 등 45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리콜 명령이 내려진 제품은 품목별로 전기용품 20개, 생활용품 4개, 어린이 제품 21개로,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와 소비자24(www.consumer.go.kr) 등에 제품정보가 공개됐다. 

리콜 상품 중 전기용품은 온도상승 부적합으로 사용자 화상 위험이 있는 전기방석(6개) 및 전기찜질기(5개),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스토브(1개) 등이다.

한일좋은자리의 전기장판 'CTD22'는 열선 온도 측정값이 124.8도로 기준치인 95도보다 29.8도 더 높아 소비자가 사용 중에 화상을 입거나 불이 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일전기매트의 전기방석(HL106)은 126.5도, 우진테크의 전기방석(WJ-EC500-1)은 112.7도로 각각 열선 온도가 기준값인 100도를 초과했다.

㈜프로텍메니칼의 전기찜질기(PR-01) 역시 140도로 기준값(120도)을 넘겼고, ㈜비타그램의 전기찜질기(WGT-1002)도 표면 온도가 101.2도로 기준값인 85도를 초과해 화상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용품의 경우 최고온도 기준치를 초과한 온열팩(1개), 유해화학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방한용 마스크(1개) 등이며, 어린이제품에서는 납, 카드뮴 등이 기준치를 초과한 유아용 섬유제품(1개) 및 완구제품(7개), 내구성 기준에 부적합한 유모차(1개) 등이 포함됐다.

어린이 제품 중 ㈜무한이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하는 어린이용 손목시계 '포체 플레이어'의 시간 조절 핀에서는 기준치의 271.8배에 달하는 납이 검출됐다.

아트박스의 스프링 공책에서도 기준치의 42.1배에 달하는 카드뮴이 확인되는 등 어린이 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제품이 21개 확인됐다.

생활용품 중에서는 ㈜안토니오의 미니아트 쌍꺼풀 테이프 단면에서 기준치의 89.6배를 초과하는 유기주석화합물이 검출됐으며, ㈜아폴로산업의 연질 염화비닐 호스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52.2배 검출됐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난방용품 구매시 반드시 KC인증마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사용시 전원차단 등 사용상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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