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기본 소득공제 한도가 최대 100% 상향되고, 올해부터 월세 세액 공제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높아진다.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상향되고, 영화 관람료에도 30% 공제율이 적용된다.
법제처는 11일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둔 이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해 2023년 달라진 세법 개정 사항과 세액·소득공제 관련 법령들을 소개했다.
우선 물가 상승을 고려해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식대 비과세 한도 기준이 월 10만원에서 20만으로 올랐다. 사내 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또는 음식물에도 적용된다.
올해부터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 소득자의 영화 관람료에 대해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관람료와 마찬가지로 30% 공제율이 적용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최대 100% 상향된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 한도 300만원에 추가로 300만원, 총급여 7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 공제 한도 250만원에 추가로 200만원이 적용된다. 공제 한도 시기는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올해부터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상향돼 총급여 수령액에 따른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가운데 총급여액이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을 초과하면 기존 10%, 그 이하면 12%에서 각각 5%포인트(p)씩 상향된 15%, 17%의 공제율을 각각 적용한다.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돈을 갚는 경우 그 금액의 40%에 대해 원리금 상환액의 공제액과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공제액을 합해 연 400만원까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소득 수준에 따른 8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중 하위 3개 구간의 기준 금액도 상향된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15%, ▲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세율이 적용된다.
이 밖에 올해부터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한 금액 중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