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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스터디교육, 하이컨시 등 '거짓광고' 학원·출판사…과징금 18억
메가스터디교육, 하이컨시 등 '거짓광고' 학원·출판사…과징금 18억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12.1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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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디지털대성·에스엠교육·이감·이매진씨앤이 등도 제재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대학입시 학원·출판사들이 학원 강사나 교재 집필진의 경력, 수강생·합격생 수 등을 부풀리거나 거짓으로 광고했다가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메가스터디교육, 하이컨시, 디지털대성 등 9개 입시학원·출판사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과징금 18억3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과징금은 메가스터디교육㈜이 11억99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하이컨시(3억1800만원), 디지털대성(1억6600만원), ㈜이감(8400만원), ㈜이매진씨앤이(3900만원), ㈜브로커매쓰(1500만원), 에스엠교육㈜(900만원), 메가스터디㈜(100만원), 이투스교육㈜(면제) 등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에 따른 교육부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김정기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없는 것까지 추정하고 짜깁기하면서 원하는 광고 문구를 만드는 등 사교육 시장 경쟁이 과열되면서 광고마저 경쟁하는 관행이 고착화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적발한 사교육 업체들의 거짓·과장 광고 총 19개 중 교재 집필진의 경력을 거짓으로 표시·광고한 경우가 8개로 가장 많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가스터디는 온라인 서점 책 소개란, 교재 표지 등에 교재 집필진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고사 관련 경력만 있어도 수능 및 평가원 모의고사 경력이 있다고 표기하고, 검토위원 경력만 있어도 출제위원 경력이 있다고 표기하는 등 집필진의 수능 및 평가원 모의고사 참여경력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했다.

이매진씨앤이는 교재 표지나 온라인강의 학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신의 대표이사이자 교재 저자인 강ㅇㅇ를 소개하면서 강ㅇㅇ의 수능 출제위원 참여경력이 3회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8번 수능 출제에 참여했다고 표시‧광고하였다.

교재 저자 경력 과장 광고 사례. 공정위 제공

이투스교육도 모의고사 교재의 저자가 수능에 7번 참여한 출제위원이라고 표시, 광고하였으나 실제로 교재의 저자인 장ㅇㅇ의 수능 출제위원 참여경력은 3회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브로커매쓰는 학원 강사이자 교재 저자인 장ㅇㅇ가 실제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의 교재 및 온라인 커뮤니티에 ‘KICE BROKER’, ‘BROKER THAT CONNECTS YOU WITH THE KICE’, ‘교육과정평가원과 여러분을 은밀하게 이어주는 수능수학브로커’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마치 평가원과 관련이 있는 교재 또는 강사인 것처럼 광고했다.

메가스터디교육, 이감은 대입 수험생 교재를 판매하면서 실제로는 수능 및 평가원 시험 출제위원이 교재 개발 또는 자문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자문에 참여한 것처럼 광고했다.

이감은 또 홈페이지, 신문, 팜플렛 등에 자신의 모의고사가 문학전공 박사진 15명, 비문학전공 박사진 16명 등 다수의 박사급 연구진에 의해 제작된 것처럼 광고했으나, 실제 연구진 중 박사 경력을 가진 자는 1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매진씨엔이는 교재표지, 광고전단지 등을 통해 서울대‧연고대 박사, EBS 교재 집필진, 수능 출제위원 등 경력을 갖춘 다수(매년 40~60명)의 출제위원단이 모의고사를 만들었다고 광고하였으나 실제 해당 경력을 갖춘 출제진은 일부(7~17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강생·합격자 수, 성적 향상도 등 학원 실적을 과장해 광고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하이컨시는 자신의 시대인재N 학원 재수종합반 모집요강에서 의대 합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강생 수만을 근거로, ‘메이저의대 정시정원 2명 중 1명은 시대인재N’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했다. 

▲의대 진학 실적 과장 광고 사례. 공정위 자료 제공
▲의대 진학 실적 과장 광고 사례. 공정위 제공

디지털대성은 자신의 홈페이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자신의 강사들을 홍보하면서, 성적향상에 관한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을 물어본 설문조사 결과만을 근거로 해당 강사의 강의를 들은 수강생들의 실제 성적향상 정도가 1위인 것처럼 광고했다.

또 자신의 홈페이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자신의 강사 김ㅇ를 홍보하면서 김ㅇ 강사의 강좌별 수강생수를 중복집계한 결과를 토대로 해당 강사의 수강생 수가 수능 화학Ⅰ 과목 선택자 수보다 많다고 광고했다.

메가스터디교육㈜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강의계획서를 통해 최ㅇㅇ 강사가 진행하는 논술 강의를 홍보하면서 ‘매년 현장생 50명 이상이 합격하는 강의’라고 광고하였으나, 실제 합격생은 매년 최대 15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에스엠교육은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강사들을 홍보하면서 광고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최다 1등급 배출’, ‘압도적 1위’, ‘수강생 최다 보유’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했다.

메가스터디교육은 환급형 상품을 판매하면서, 환급시 제세공과금, PG사 수수료, 교재캐쉬 제공금액 등이 공제되고 환급됨에도 ‘0원’, ‘100% 환급’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구입금액 전부가 환급되는 것처럼 광고하였다.

또 대학합격을 조건으로 하는 환급형 상품을 판매하면서, 실제로는 특정시점까지 수강생이 환급대상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에만 환급금을 지급함에도 대학에 합격만 하면 환급이 지급되는 것처럼 광고했다. 이에 매년 100명에서 200명 상당의 수강생들이 환급대상 대학에 합격하는 등 환급조건을 모두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메가스터디교육의 재학 여부 확인 시점 이전에 해당 대학에서 자퇴했다는 이유로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감은 홈페이지, 교재 표지 등에 자신의 부설연구소가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ISO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등을 받은 사실만으로 국가로부터 국어 교육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공인받은 것처럼 표시‧광고했다.

이매진씨앤이 또한 홈페이지, 교재 표지 등에서 자신의 부설연구소가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사실을 근거로 국가로부터 국어 평가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인증을 받은 것처럼 표시‧광고했다.

또 경쟁사업자의 광고 등에서 수능 출제 경험자가 국어 모의고사를 제작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광고전단지, 교재 표지 등에서 자신의 국어 모의고사가 업계에서 유일하게 수능 또는 평가원 모의고사 출제자가 제작‧검수한 모의고사라고 표시‧광고했다.

홈페이지 등에 올라온 일부 소비자의 학습후기 등만을 근거로 광고전단지, 교재 표지 등을 통해 자신의 모의고사 및 모의고사 해설이 가장 평가원스럽다거나 수학능력시험과 똑같다고 표시·광고하기도 했다.

이감·이매진씨앤이는 자신들의 부설 연구소가 기업부설 연구소로 인정받은 사실만을 근거로 국어 분야에서 전문성을 공인받은 연구소인 것처럼 포장해 광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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