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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축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미달시 준공승인 불허 추진
국토부, 신축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미달시 준공승인 불허 추진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12.0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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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축 아파트는 집주인이 소음 저감공사 시 집 팔때 세제 혜택 검토
'준공 승인 불허' 주택법 개정 필요…예산·세제 반영하려면 내년 연말 도입 전망
현대건설이 층간소음 실증시설 H 사일런트 랩에서 임팩트 볼을 활용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현대건설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는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자체의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미 지어진 아파트는 집주인이 층간 소음 저감 공사를 할 경우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에서 공사비를 빼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 방안을 발표한다.
 
우선 공동주택 사업자가 아파트 완공 이후 사용 승인을 받기 전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한 뒤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사 결과,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건설사에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을 권고할 수 있다. 특히 층간 소음 기준을 맞추지 못할 경우 아예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는 방안이 거론된다.

준공 승인은 시·군·구청이 아파트 공사가 끝났다는 것을 승인하는 최종 행정 절차다. 건설사가 보강 공사를 통해 층간소음 기준을 맞춘 뒤 준공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셈이다.

즉, 준공 승인이 나지 않으면 아파트 입주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른 금융 비용은 건설사가 부담해야 한다.

층간소음 대책 강화에 따라 건설사들의 공사비는 상승이 예고되고 있다. 다만, 정부는 건설사들이 현재 마련돼 있는 시공 기준만 제대로 지킨다면 기준 미달로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기존 아파트에 대해선 집주인들이 자발적으로 보강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정부는 소음 저감 공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향후 양도소득세 계산 때 시세 차익에서 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꿀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현재 양도세는 12억원 이상인 주택에 대해서만 부과돼 양도세 면제 대상인 아파트는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는 층간소음 방지 매트 시공 비용을 정부가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층간소음 해소 대책에는 층간소음 매트 설치 비용을 연 1.8%의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올해 5000가구에 소음 저감 매트를 설치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 150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자기 돈을 들여야 하는 탓에 지원 실적이 미미한 상태다.

'준공 승인 불허'라는 강력 조치를 위해선 주택법 개정이 필요해 도입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연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내년 4월 총선과 6월 21대 국회의 임기 만료가 예정돼 있다. 22대 국회에서 법안을 제출할 경우 빨라도 내년 연말께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법 개정 전에는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기준 미달 아파트에 준공 승인을 내주지 못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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