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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임용, 채점 조작...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만연
셀프 임용, 채점 조작...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만연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12.0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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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직유관단체 공정채용 위반사례 867건 적발…68명 채용비리 관련자에 수사와 징계 요청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공직유관단체에도 채용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454개 공직유관단체에서 공정채용 위반사례 총 867건을 적발해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을 수사 의뢰하거나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전체 공직유관단체 1364곳 중 539곳은 최근 채용 비리가 발생하지 않아 올해 조사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이번 조사는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공동으로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채용 비리 건 중 수사 의뢰는 2건, 징계 요구는 42건, 주의·경고는 823건이었다. 적발된 채용 비리로 인한 피해자는 총 14명으로 파악됐다. 

징계 요구 건은 '채용 과정에서 합격자나 응시자의 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 수사 의뢰한 건은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주는 등 인사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친 사례'라고 권익위는 밝혔다.

수가 의뢰된 A기관 사무국장의 경우 본인이 채용계획, 인사위원회 개최, 공고 등 채용 과정에 결재 하고 관여했음에도 자신이 응시해 정규직인 경영기획팀장에 최종 임용됐다.

기관장과 친분관계 있는 응시자가 서류전형에서 탈락하자 응시자를 구제하기 위해 서류전형을 재검토하고 일부 심사위원 채점 결과를 배제시키는 방법으로 최종 합격시킨 B기관 관계자도 수사의뢰됐다.

채용계획 수립 전 감독기관 협의를 하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위반하거나 채용 주요사항을 누락해 공고하거나 의무적 공고일수 단축 운영 등 공고·접수 절차를 위반한 사례 등 채용 과정에서 합격자나 응시자의 평정 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과실 등 42건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심사위원 구성·운영 부적정 및 서류·면접 부실심사 등 심사단계 절차 위반, 국가유공자 가점 오적용 등 합격자 결정단계에서 절차 위반, 심사위원 구성·운영 부적정 및 서류·면접 부실심사 등 심사단계 절차 위반 사례 등이 적발됐다.

권익위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3년에 걸쳐 모든 공직 유관 단체를 대상으로 채용 관련 사규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채용 비리 관련자에 대한 처분과 피해자 구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그 이행을 계속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공정 채용을 통해 누구나 당당하게 실력으로 경쟁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이번 전수조사와 컨설팅 결과가 채용 비리를 근절하고 공정 채용 문화가 정착하는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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