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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로 전세사기 피해 지원 추진…"LH가 피해자에 재임대"
'전세임대'로 전세사기 피해 지원 추진…"LH가 피해자에 재임대"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12.0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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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방안 국회에 보고...근생빌라·신탁 전세피해 주택 등 LH 매입 불가능한 주택 대상
경공매 법률비용 지원 70%→100%로 확대...임대인 회생·파산때도 지원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정부가 '전세임대'를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다가구 피해 주택을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입 요건을 완화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보고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현황과 보완 방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사들인 뒤 피해자에게 매입임대주택으로 내주는 기존 지원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전세임대 지원을 신설한다.

다가구, 신탁 전세사기 주택처럼 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하기 어려운 경우 경매에서 해당 주택을 낙찰받은 새 집주인과 LH가 전세계약을 맺은 뒤 피해자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재임대하겠다는 것이다.

또 다가구 피해 주택의 경우 임차인 전원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후순위 임차인이 뜻을 모으면 LH가 통매입해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입 요건을 완화했다.

근린생활시설의 상가 부분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불법 건축물이므로 전세임대 대상에서 제외되는 '근생빌라' 피해자에겐 인근 주택을 전세임대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간 지원 대생에서 제외돼 있었던 임대인의 회생·파산에 따른 경매 때도 경·공매 유예와 대행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경·공매 지원 강화책도 밝혔다.

경·공매 대행 비용은 정부가 70%를 지원하던 것에서 100% 지원으로 확대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기 전 지급명령,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한 경우에는 인당 140만원 한도 내에서 이미 지출한 소송 비용을 소급해 지원한다.

또 전세대출을 갚지 못해 연체정보가 등록됐더라도 피해자로 결정됐다면 소급해 연체정보를 삭제키로 했다.

국토부는 신속한 피해자 결정이 이뤄지도록 최초 상담 정보부터 피해자 신청 현황, 희망 지원책 등 피해자별로 상담 이력을 관리해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부터 결정 통지까지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개발해 내년 2분기 중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피해자들이 개별 기관마다 찾아다니며 지원을 신청해야 하고, 일부 기관에서는 지원 방안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피해 지원 접수창구는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로 일원화한다.

서울, 인천, 경기, 대전, 부산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인근에는 금융 상담에 특화한 은행 지점을 별도로 지정해 원활한 금융지원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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