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공정 금융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불공정 금융관행 개선에 나선다.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금리·수수료와 관련한 소비자 차별 행위를 살필 계획이다.
5일 금감원은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을 위한 총괄 조정기구로 '공정 금융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동 위원회 지원 전담 조직(공정금융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추진위는 우선 추진과제로 금리·수수료를 살필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리·수수료 산정 시 비용을 부당하게 소비자에게 전가하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소비자를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행위가 여전하다고 밝혔다.
또 금융플랫폼 업체들의 우월적 지위 남용 여부도 적극 살핀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플랫폼이 우월적 지위를 기반으로 협상력이 낮은 상대방에게 특정 거래조건을 강요하는 등 불공정 영업행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공정금융팀이 추진과제를 발굴해 소관부서의 검토를 거친 뒤에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한다.
공정 금융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개선방안은 금감원 내 관련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 각 과제별 소관부처의 후속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신경쓰기로 했다.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간담회 등을 통해 소비자·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원과 상담으로 제기된 내용도 살핀다. 오는 6일부터 금감원 홈페이지에 '불공정 금융 관행 신고 센터'를 설치·운영해 소비자 제보를 받는다.
이달 중 추진위의 1차 회의를 열어 위원회 운영 방향 및 절차 등을 논의한다. 금리・수수료 등 우선 추진 과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내년 1월 중 추진위 심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