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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자 숨졌을 때 받는 일시금 범위 대폭 축소
국민연금 가입자 숨졌을 때 받는 일시금 범위 대폭 축소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3.12.0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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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관련 급여체계 개선…제도 정비 및 일시금 지급 대상 직계 존·비속으로 한정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권자가 숨졌을 때, 일시금을 받게 되는 친척의 범위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인 가구가 증가하는 등 가구 형태의 변화에 따라, 일시금 지급 대상이 축소될 전망이다.

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최근 공개한 5차 국민연금 종합계획에 국민연금 일시금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방침을 포함했다.

복지부는 "가입자나 수급자 사망 때 일정 조건을 충족 못 해 유족연금 형태로 받지 못할 경우 지급하는 일시금 체계가 복잡한 데다, 1인 가구가 느는 등 가구 구조가 바뀌는 상황에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시행하는 노후 소득 보장제도로, 가입자가 만 59세까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면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부터 숨질 때까지 평생 월급처럼 연금을 탈 수 있다.

그러나 가입자나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때는 상황이 달라진다. 그동안 낸 보험료를 청산하고 장제 부조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국민연금법이 별도로 정한 ‘유족’과 그보다 더 넓은 범위의 ‘친족’에게 일시금만 지급한다.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나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했으나, 국민연금법상의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은 물론 반환일시금조차 받을 수 없는 경우 민법상의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장제 부조적, 보상적 성격의 급여이다.

금액 수준은 국민연금 가입자 본인의 가입 기간 평균소득 매달 금액의 네 배 정도이다.

재작년 6월 30일 이후 연금 수급권자가 숨진 경우 생존하는 동안 받은 연금 총액이 사망일시금보다 낮으면, 사망일시금과 이미 받은 연금 총액의 차액을 지급한다.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친척 범위는 반환일시금보다 훨씬 넓다.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뿐만 아닌 형제자매나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가운데에서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된다.

복지부는 이처럼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으로 분류되어 있는 등 복잡한 일시금 제도를 정비해 단일화하고, 나아가 일시금 지급 대상도 배우자와 직계존속(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직계비속(친자녀, 손주, 증손주)으로 한정하는 등 사망 관련 급여체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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