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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장기 근로능력 없는 기초수급자, 평가 주기 최대 5년으로 연장
1일부터 장기 근로능력 없는 기초수급자, 평가 주기 최대 5년으로 연장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12.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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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근로능력평가기준 고시 시행돼…"진단서 발급비용 등 부담 감소"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12월부터 근로능력평가에서 장기간 '능력 없음' 판정을 받은 기초수급자의 평가 유효기간이 최대 2년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의 평가 부담과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이러한 내용의 개정 근로능력평가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 시행으로 내년 기준 기초수급자 약 2만8000명의 평가 주기가 연장돼 진단서 발급 비용 등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고시 시행으로 연속 2회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은 자가 세 번째 평가 결과도 '근로능력 없음'인 경우 경증질환자는 기존 유효기간인 2년에서 3년으로, 중증질환자는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유효기간을 연장 받게 된다. 

다만 호전 가능성이 높은 경증질환자(비고착, 1단계)는 연장대상에서 제외됐다.

근로능력평가란 기초수급자나 수급권자 중 질병과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신청을 통해 근로 능력 유무 판정을 받아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는 제도다.

의사의 의학적 평가와 국민연금공단 상담 평가에서 활동능력이 일정 수준 이하라고 판단받아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분류되면 유효기간 내 근로조건 없이 생계급여와 1종 의료급여 등의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근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다른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등을 전제로 조건부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거나 2종 의료급여 수급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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