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와 노후 택지의 재건축·재개발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전날 오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앞서 여당은 지난 3월 법안을 제출, 야당과 연내 처리에 합의했다.
여야는 국토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특별법을 연내에 공포할 계획이다. 법은 공포 4개월 후 시행될 예정으로, 오는 12월 중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 예고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의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사업을 마치고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로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51곳, 주택 103만가구다.
이곳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종 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이는 방안, 안전진단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등욿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해주어 사업이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서울의 노원구 상계·양천구 목동,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등도 혜택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다.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법안과 관련 "그동안 제대로 진도가 나가지 못했던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한 도시의 재건축 수익성을 올리고, 속도를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소위위원장인 김정재 의원(국민의힘)은 전날 "1기 신도시가 30년 이상 된 오래된 아파트로 굉장히 노후화됐고 녹물이 나오고 주차난을 겪고 있어 국민이 굉장히 불편해했다"며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데 여야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