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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연말까지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은행권, 연말까지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11.2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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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은행, 취약 차주엔 2025년 초까지 상환 및 대환 면제···가이드라인 외 비용 물리면 '불공정' 과태료 부과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연말까지 한 달 간 면제된다. 취약계층의 상환부담을 덜고 가계대출 조기상환을 유도한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시중은행 5곳과 기업은행은 올해 연말까지 전체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12월 한 달 동안 가계대출 차주가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대출을 전환하거나 중도에 대출금을 상환할 시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감면된다. 

6대 은행은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취약차주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프로그램도 1년 연장, 오는 2025년 초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자체 기준에 따라 신용등급 하위 30% 등 저신용자의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올해 초부터 1년간 면제해 주고 있다.

당국은 해외 사례를 참고해 중도상환수수료 체계도 바꾼다. 중도 상환 시 발생하는 은행의 손실 비용과 모집 비용 등 필수적인 비용만 반영해 수수료를 산정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부과하면 불공정 영업행위로 금지해 과태료 부과 대상(1억원 이하)이 된다.

세부 사항은 은행권이 세부 기준을 마련하되, 향후 은행들은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면제 현황,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기준 등을 공시한다.

수수료 체계 개편은 은행권의 의견 수렴을 통해 감독 규정과 모범 규준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내년 1분기에 추진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는 금지되고 있지만, 현재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중도 상환 시에는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대출을 약정한 기간에 비해 조기 상환하면 은행이 자금 운용 차질로 인한 손실 비용과 대출 관련 모집 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해서다. 

연간 은행이 거둬들이는 중도상환수수료는 약 3000억원 내외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1813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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