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산부인과 30% 보상 분담금 납부 의무 삭제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내년부터 분만 수술 중 산모나 태아가 사망하는 등 불가항력의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분담금을 낼 의무가 없어진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돼 내달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케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분만 의료기관 감소와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 현상이 완화되기를 기대했다.
법률과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 전액을 부담키로 하면서, 내년부터는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사고 피해 보상 분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도 피해 보상금의 일부를 분담케 한 기존 시행령 조항은 개정을 통해 삭제됐다.
기존에는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을 국가가 70%,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30% 분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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