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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인스타 통해 미성년자 100만명 정보 불법수집"
"메타, 인스타 통해 미성년자 100만명 정보 불법수집"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3.11.2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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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문서…"알고리즘이 아이들을 유해콘텐츠로 유도하는 것도 알아"
▲인스타그램 로고. AP 연합뉴스
▲인스타그램 로고. AP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미국 소셜미디어(SNS) 업체 메타가 인스타그램을 통해 100만명이 넘는 미성년자들의 개인정보를 부모 동의 없이 불법으로 수집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미국 33개 주 정부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이 메타가 미성년자의 정신 건강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지난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최근 공개된 관련 법원 문서에 이런 내용이 적시됐다고 26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을 인용해 연합뉴스가 전했다.

미국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COPPA)이 부모 승낙 없이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금하고 있음에도 메타가 2019년 초부터 올해 중반까지 인스타그램을 통해 13세 미만 110여만명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 중 일부 계정만 비활성화했다는 것이다.

문서에 따르면 메타 자체 기록상에는 인스타그램 이용자 가운데 13세 미만 어린이가 수백만 명 포함돼 있고 10대 이용자 수십만 명이 인스타그램을 하루 5시간 이상 이용한다고 되어 있다.

메타의 한 디자이너는 내부 이메일에 "당신은 어릴 때부터 당신의 서비스에 데려오길 원한다", "어린이들이 최고다"라고 적었으며, 2019년 메타 직원들은 이메일을 통해 회사가 어머니의 항의에도 12세 소녀의 계정 4개를 왜 삭제하지 않는지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문서에는 메타가 자사 알고리즘이 아이들을 유해한 콘텐츠로 유도해 정신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도 담겼다.

대부분 주 정부가 위반 시 건당 1000~5만달러(약 130만~653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어 이번 소송으로 메타는 수억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할 수 있다.

"인스타그램 약관에도 13세 이하의 이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있다"는 메타 측은 면13세 이하는 신분증이 없다는 점을 들어 "온라인상 사람들의 연령을 확인하는 것은 업계의 복잡한 도전 과제"라는 입장이다.

메타는 2019년에도 개인정보 보호 위반 혐의를 받아 벌금 50억달러를 부과받고 관행을 바꾼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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