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매장 임차인에게 판촉 행사 비용을 부담시킨 대형 아웃렛들이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롯데쇼핑, 신세계사이먼, 현대백화점, 한무쇼핑 등 4개 사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6억4800만원을 부과했다.
업체별 과징금액은 롯데쇼핑㈜ 3억3700만원, ㈜신세계사이먼 1억4000만원, ㈜현대백화점 1억1200만원, 한무쇼핑㈜ 5900만원이다.
이번 조치는 2019년 매장임대차법 거래가 법 적용 대상이 된 이후 첫 제재 사례다.
공정위는 대형 아울렛 4개사가 판매촉진 행사 시 엄격히 준수해야 할 사전 서면 약정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매출 증대 효과가 큰 5월 말에서 6월 초 시기에 3일간 집중적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행사기간 및 소요비용 등과 관련한 사전 약정 없이 5억8799만원 상당의 비용을 임차인에게 부담시켰다.
일부 업체는 "임차인이 먼저 자발적으로 행사를 요청했으며, 임차인 간 행사 내용에 차별성이 있어 법 규정에 의해 사전 서면 약정 의무가 면제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건을 심사한 위원회는 대형 아울렛 4개사가 주체가 되어 전체적인 행사를 기획, 진행하고 대부분의 임차인이 ‘가격 할인’ 행사만 진행한 내용을 볼 때 자발성과 차별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울렛 유통시장에서의 매출액 순위 1~3위 사업자를 제재함으로써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대규모유통업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개정된 법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기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