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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회장, 채용 관련 항소심서 유죄
하나금융 회장, 채용 관련 항소심서 유죄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11.2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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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함영주(67)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와 관련한 법원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3일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재판부는 "함 회장은 증거 관계상 지난 2016년 합숙 면접 합격자 선정과 관련해 부정합격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부정청탁 채용이 공적 성격이 강한 은행의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것은 분명하고 이로 인해 정당히 합격해야 할 지원자가 탈락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의 이해관계가 직접 연결된 것은 아닌 걸로 보이며 하나은행의 이익을 위해 개입한 것으로 볼 측면이 없지 않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함 회장과 함께 기소된 장기용(68)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고, 양벌규정에 따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법인에 대해서도 유죄를 유지했다.

앞서 함 회장은 지난 2015년부터 2016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지인 청탁을 받고 지원자의 서류 전형과 합숙면접, 임원면접에 개입하며 불합격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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