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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책임 강화' 지배구조법 개정안, 정무위 소위 통과
'금융사고 책임 강화' 지배구조법 개정안, 정무위 소위 통과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3.11.2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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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임원에 내부통제 의무 부여하고 대형 사고시 CEO 제재 근거 명확…정무위, 전체 회의서 처리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지배구조 개선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금융사 임원에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관리 위반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법안소위를 열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임원별 내부통제 책무를 사전에 명확히 구분하고 각 임원이 금융사고 방지 등 내부통제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책무구조도'를 마련한다. 대상은 지배구조법상 최고경영자(CEO)다.

CEO는 내부통제 총괄 책임자로 각종 금융사고가 시스템의 실패로 판단되더라도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금까지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는 이유만으로 CEO가 책임에서 피해갈 수 있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법안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개안이다. 

여야 대립에도 금융권의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할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법안소위 문턱을 넘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무위는 해당 법안들의 내용을 반영한 위원장 대안을 전체 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공인회계사의 법적 사명을 명시하고 회계법인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도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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