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미국의 해외복권을 키오스크(무인 단말기)나 웹사이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대행 판매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다. 정부가 해외복권 판매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한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대법원은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유통·판매하는 것은 위법임을 최종 판시했다.
이날 대법원은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구매하도록 매개·유도하는 것은 사행적인 복권의 남발을 제한하는 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지난해 4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기재부는 “지난 2021년 1월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통해 키오스크를 통한 해외 복권 판매가 불법이라고 보고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며 “키오스크를 통한 해외복권 판매뿐만 아니라 웹사이트, 모바일 앱 등 온라인상 해외복권 판매가 모두 위법인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들어 국내에서 미국 복권 구입 수요가 증가하면서 구매대행 무인 단말기(키오스크)를 통한 해외복권 판매가 우후죽순 생겨났다. 복권위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전국적으로 2개 업체가 총 379개 키오스크를 설치해 해외복권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판결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와 기재부 산하 복권위원회는 추가적인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 복권 유통·판매업체에 대한 온·오프라인 감시 활동을 강화한다.
아울러 해외 복권 판매와 구매가 불법이라는 점을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온·오프라인상 해외복권 판매행위를 발견하면 가까운 경찰서, 동행복권 클린신고센터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온라인상 판매행위) 등에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면서 "특히 불법복권은 판매자뿐 아니라 구매자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