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내년에 오피스텔이나 상업용 건물을 타인에게 팔 때 부담해야 할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세 부과 기준이 되는 국세청의 기준시가(안)에 따라 오피스텔 가격이 전년 대비 평균 4.78%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17일 공개한 2024년 기준시가안에 따르면 전국의 오피스텔은 전년 대비 평균 4.78%, 상업용 건물은 0.96% 하락했다.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과 수도권과 5대 광역시 및 세종시 소재 3000㎡ 또는 100실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다.
지역별 오피스텔 기준시가를 보면 충남(-13.03%) 전북(-8.30%) 대구(-7.90%) 경기(-7.27%) 등의 순이다.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도 0.96%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2015년 이후 9년 만에 하락 전환이다.
세종이 3.27% 내려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울산(-3.19%), 대구(-2.25%)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은 0.47%, 경기는 1.05%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오피스텔 기준시가 하락은 오피스텔 매매가가 지난해 7월 고점을 찍은 뒤 계속 떨어진 데 따른 것이다.
오피스텔은 2020∼2021년에는 아파트의 대체재로 여겨지며 인기가 올랐다. 그러나 지난해 금리 인상으로 집값 전반이 조정되는 가운데 아파트를 중심으로 규제 완화책이 시행되며 오피스텔 인기가 크게 떨어졌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2020년 6월=100)는 지난 10월 99.20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견줘 3.15% 내렸다.
이날 국세청이 고시한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과세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된다.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활용되지 않는다.
가격 열람은 국세청 누리집이나 홈택스에서 할 수 있고, 온라인 또는 관할 세무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은 한국부동산원의 의견 검토 뒤 12월29일 최종 기준시가를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