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 검토…불법 공매도 거래자 제재 강화키로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한시적 공매도 금지'의 후속조치로 개인과 기관투자자의 대주 상환기간이 90일, 담보비율은 105%로의 일원화가 추진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6일 시장 전문가들과의 협의회 이후 "공매도 거래 제약이 있는 개인투자자에게 기관투자자보다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유 정책위의장은 "불법 무차입 공매도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공매도 관련 불법과 불공정 문제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투자자와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조속한 시일 내 최종안을 확정해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중도상환 요구가 있는 기관의 대차 거래에 대한 상환기간을 개인의 대주 서비스와 동일하게 90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의 대주담보비율(현행 120%)도 기관과 외국인의 대차와 동일하게 105%로 낮추겠다고 했다.
기존 개인투자자는 공매도 때 빌린 주식 금액 대비 보유해야 할 담보총액의 비율을 120% 이상 유지해야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은 105%를 적용받는 등에 따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유 의장은 "외부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완전히 차단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금감원과 거래소를 중심으로 구축 가능성과 대안 등을 추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당정은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기관투자자 내부 전산 시스템과 내부 통제 기준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전했다.
그 다음 단계에 해당하는 내부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완전 차단하는 시스템 규칙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를 중심으로 유관기관, 전문가, 투자자 등과 함께 구축 가능성과 대안 등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고 실무 담당 거래소, 금감원 등이 관련 전산시스템이 어떻게 될지 앞으로 TF를 운영해가면서 투자자 얘기를 듣고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주식 거래 제한, 임원 선임 제한 등 제재 수단을 다양화하고 처벌 수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엄벌하고, 시장 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에 대해서도 적법성과 적정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 금감원장은 "불법 공매도 조사에서 외부로 드러난 것 이외에도 내부적으로 IB 3~4개사 이상을 구체적으로 사건화해 조사 중"이라며 ""최대한 빨리 가능하면 11월 중으로 지난 공매도 금지 이후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공매도 금지기간 연장 관련 질문에 "가능하면 최대한 노력해서 6월말까지 공매도를 재개할 수 있게 할 것이지만 제도 개선 사항이 충분하지 않으면 그때 연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민당정 간담회에는 당에서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이태규 정책위 수석부의장, 유경준 정책위 부의장이, 정부에서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김정각 금융위 증선위원, 함용일 금융감독원 담당 부원장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윤창호 한국증권금융 사장, 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및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