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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순찰 로봇 17일부터 허용..."보행면허 받고 도로교통법 지켜야"
배달·순찰 로봇 17일부터 허용..."보행면허 받고 도로교통법 지켜야"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3.11.1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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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지능형 로봇법 내일부터 시행…산업부ㆍ경찰청, 인도 다니는 실외이동로봇 사업 허용
보험도 의무 가입해야…무단횡단하면 주인에게 '범칙금 3만원'
▲편의점 CU가 현대자동차 사내 스타트업에서 분사한 '모빈'(MOBINN)의 배달 로봇을 상용화하기 위한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CU 제공. 
▲편의점 CU가 현대자동차 사내 스타트업에서 분사한 '모빈'(MOBINN)의 배달 로봇을 상용화하기 위한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CU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실외 이동 로봇은 '보행 면허'를 받고 인도에서 시속 15㎞ 이하로 다녀야 한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을 지켜야 하고 보험에도 들어야 한다.

개정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지능형 로봇법)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찰청은 실외 로봇을 활용한 배달, 순찰 등 신사업이 허용된다며 이 같은 지침을 16일 밝혔다.

지난 10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이어 이번에 지능형 로봇법까지 시행되면서 로봇도 법적으로 보행자의 지위를 부여받아 인도로 다니며 배달 같은 일을 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인도로 다닐 수 있는 로봇의 무게는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무게 500㎏ 이하, 폭 80㎝ 이하로 제한됐고, 이동 속도도 무게에 따라 시속 5∼15㎞ 이하로 정해졌다.

먼저 인도로 다니는 로봇을 활용해 사업을 하기 위해 사업자는 지정된 인증 기관에서 운행 구역 준수, 횡단보도 통행, 동적 안정성, 속도 제어, 원격 조작 등 16가지 항목의 평가를 거쳐 운행 안전 인증(보행면허)을 받아야 한다.

2개사가 연내 운행 안전 인증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로봇도 길을 걷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을 지켜야 한다.

보행 면허를 받은 로봇이 차도로 다니는 것은 불법이며, 무단횡단을 하는 등 도로교통법을 어기면 이를 운용하는 사업자에게 안전 운용 의무 위반으로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실외 이동 로봇을 활용하려는 사업자는 보험도 의무 가입해야 한다.

산업부 등은 제도 시행 초기 단계에서 로봇이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면서 길에서 로봇이 다가와도 당황하지 말고 진행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로봇을 파손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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