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내 비아파트는 토지 거래 허가 대상에서 해제된다.
서울시는 15일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잠실·삼성·청담·대치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에 대해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을 아파트 용도로 한정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
지난 10월부터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허가 대상을 용도별로 구분해 지정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으로, 조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16일 공고과 함께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조정은 법령 개정에 따른 조치와 미선정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선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부동산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포함한 시 전역의 부동산 안정 여부를 살필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해제와 관련 "시내 모든 허가구역 내 특정 용도를 구분해 지정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한 결과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인근 지역은 사업지구와 인접한 법정동 범위를 포괄적으로 지정한 지역이어서 법령 개정 취지에 따른 조정 대상으로 판단됐고, 지표와 용도별 거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아파트 용도로 한정해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시는 신속통합기획·공공재개발사업 공모 미선정지 총 51곳 중 40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해제했다.
다만 구청장이 지정 유지를 요청한 11곳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관련해 향후 후보지 선정이 불확실한 구역인데도 장기간 허가구역 지정으로 주민 불편이 발생한다며 민원이 적지 않았고 자치구는 이 같은 의견을 시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