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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등 태양광으로 불법 돈벌이한 공공기관 임직원 수백명 적발
한전 등 태양광으로 불법 돈벌이한 공공기관 임직원 수백명 적발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11.1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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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한전 대리,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 6곳 운영해 9억 매출 올려"
"지자체 공무원 64명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태양광 사업에 참여"
"한국형 FIT사업에 참여한 농업인 2만3994명 중 44%는 가짜 농업인"
▲14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제3별관에서 최재혁 산업금융 감사국장이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제3별관에서 최재혁 산업금융 감사국장이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 임직원 250여명이 겸직 금지나 가족 신고 의무를 어기고 태양광 발전사업에 종사하는 등 태양광 사업과 관련한 복마전이 감사원 감사로 대거 드러났다.

14일 감사원이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전 등 태양광 발전사업과 업무 연관성이 있는 공공기관 8곳에서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부당하게 태양광 사업을 영위한 임직원 251명이 적발됐다.

업무 연관성이 없는 일부 지자체 공무원 64명도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태양광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대규모 태양광 사업 인허가·계약과정에서 도덕적 해이 사례가 다수 적발됐고, 이러한 부당 우대로 인한 추가 비용이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관별로 한전 임직원의 배우자·자녀 등이 신고 없이 태양광 사업을 운영한 경우가 182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 중 47명은 사실상 임직원이 가족 명의를 빌려 본인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의 한 대리급 직원은 배우자·모친·장모 등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 6곳을 운영하면서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업 추진에 유리한 부지를 선점, 8억8000여만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됐다.

에너지공단 전 부이사장도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 3곳을 운영하며 약 3억원 규모 매출을 올렸다.

산업부의 '한국형 FIT(Feed in Tariff)' 사업에 참여한 농업인 2만3994명 중 44%는 제도가 도입된 후 농업인 자격을 갖추는 등 소형 태양광 우대 사업에 참여하며 추가 혜택을 노린 가짜 농업인들도 줄줄이 적발됐다.

이들 중 851명은 브로커를 통해 위조한 등록서류를 제출하거나, 농업인 자격을 상실한 뒤에도 FIT에 그대로 참여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농업 경영체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본인의 등록 신청을 '셀프 접수'하고 한국형 FIT 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있었다.

전북 군산시는 강임준 군산시장의 고등학교 동문 A씨를 재생에너지 관련 경력이 전혀 없음에도 1270억원 규모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업체의 대표이사로 선발했고, 발전설비 설계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시장의 지시로 특정 업체의 편의를 봐줘 시에 115억원 규모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적발됐다.

산업부는 국내 최대 규모 민간 태양광 발전 사업인 '아마데우스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정 업체의 편의를 봐준 사실이 드러났다.

이 업체는 충남 태안군에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 과정에서 태안군이 사업용지(초지) 용도 변경에 관한 인허가를 내주지 않자 평소 친분이 있던 산업부 공무원 B씨와 접촉, B씨의 고시 동기 사이인 산업부 담당 과장을 통해 초지 용도를 변경했고 이후 B씨를 해당 업체 대표이사로 재취업시켰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또 국립대 교수 C씨는 허위 자료로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허가를 받은 뒤 착공조차 하지 않고 사업권을 5000만달러(약 663억원)에 매각했는데 이 과정에서 산업부의 제재를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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