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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전문경영인체제 전격도입…부실금고 합병 추진
새마을금고, 전문경영인체제 전격도입…부실금고 합병 추진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11.1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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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혁신자문위, 중앙회장은 4년 단임제로 변경…부실금고 신속 구조조정 등 경영구조 합리화
새마을금고 전경ⓒ새마을금고중앙회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반복되는 횡령과 중앙회장 금품수수 등 위기를 맞닥뜨린 새마을금고가 경영 혁신을 위해 전문경영인체제를 도입한다. 중앙회장은 현행 연임제에서 4년 단임제로 변경된다. 부실금고의 신속한 구조조정 등 금고경영구조 효율화 등에도 나선다.

새마을금고는 14일 경영혁신자문위원회가 ‘강력한 혁신으로 경영 정상화 및 국민신뢰 회복’을 목표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혁신안에는 ▲지배구조 및 경영 혁신 ▲건전성 및 금고 감독체계 강화 ▲금고 경영구조 합리화 및 예금자보호 강화 등 3대 분야 10대 핵심과제, 29개 기본 및 72개 세부과제가 담겼다.

'지배구조 혁신'의 핵심 과제는 중앙회장에게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다. 

혁신위는 중앙회장의 과도한 권한 집중에 대한 견제 미흡으로 경영 전반의 책임성이 저하되고 검찰 기소에 따른 경영 공백이 초래됐다고 권한 분산의 배경을 설명했다.
 
먼저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경영대표이사 신설을 통해 전문경영인체제를 도입한다. 경영대표이사는 중앙회 인사‧예산권과 업무 집행권을 행사할 수 있다. 

중앙회장은 현행 연임제에서 4년 단임제로해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으로서의 역할에 한정한다.

이사회 구성 다변화를 통한 견제와 균형을 위해 전문이사는 확대하고 금고이사장인 이사는 감축한다. 이사 3분의1 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 이사회 소집 및 임원 해임요구가 가능하도록 한다.

‘건전성 및 금고 감독체계 강화’에서는 ‘동일업권-동일규제’로 건전성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을 강화하고 유동성비율과 예대율 기준도 타 상호금융권과 동일하게 개선할 예정이다. 

금융위 국장급이 주재하던 ‘상호금융정책협의회’는 차관급인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하도록 격상했다. 

또한 기업여신 관리 강화를 위해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회 참여를 의무화하고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업종별 여신한도도 각 30%, 합산 50%로 강화할 계획이다.

유동성 및 고위험 자산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리스크관리본부를 상무급으로 격상해 리스크관리최고책임자(CRO)로 지정하고 관련 조직과 인력도 확충한다.

상환준비금의 중앙회 의무예치비율을 단계적으로 50%에서 100%로 개선하고 위험성이 높은 해외투자 등 대체투자 비중을 축소한다. 분기별 사업성 평가 등 관리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특히 금감원, 예보 등 감독전문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검사계획수립 및 제재 등 검사업무 전반에 대한 참여와 협력을 보장해 금고 검사기능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또 부실징후를 조기에 감지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고도화해 이상이 감지된 금고에 대해서는 즉각 현장지도관리하고, 2년 주기로 실시되는 외부회계감사를 3000억원 이상 금고의 경우에는 매년 실시토록 강화했으며, 금고 내부통제팀 설치도 확대했다.

예금자보호 강화 차원 부실 구조조정…내년 1분기까지 합병  

'금고 경영구조 합리화 및 예금자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구조조정의 원칙과 기준을 재정비하고 부실금고 퇴출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금고 경영합리화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부실금고의 원활한 구조개선을 위해 고연체율 등으로 경영개선이 어렵거나 소규모 금고 중 경쟁력을 상실한 금고 등은 '부실우려금고'로 지정해 합병 등 구조개선 대상에 포함한다. 

경영지도 대상 중 특히 합병명령을 받은 금고에 대해서는 즉각 '현장경영지도'에 착수할 계획이다.

현재 완전자본잠식 등 부실 정도가 심각한 금고에 대한 신속한 구조조정을 실시해 내년 1분기까지 합병을 완료할 예정이다. 합병시에도 고객 예적금 및 출자금 등 전액은 보장된다.

예금자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예보준비금 출연금 요율을 현행 0.15%에서 연차적으로 0.18%~0.2%로 상향하고, 기존 납입한도도 연차적으로 폐지하여 예보준비금 적립률을 제고할 예정이다. 

예보준비금관리위원회 위원 과반수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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