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한화 건설부문 전국 현장 일제감독 예고…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근로자 5명 숨져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한화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또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만 5번째 사망사고다. 감독당국은 한화의 전국 시공현장일제 감독을 예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한화에서 5번째 사망사고를 발생함에 따라 일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한화 건설부분은 지난해 1건(1명)의 근로자 사망사고를 냈고, 한화그룹의 지주사 한화가 한화건설을 합병(2022년 11월)한 이후에는 4건(4명)의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한화 건설부분 건설현장에서 총 5명의 근로자가 숨졌다.
고용부는 사망사고 발생 현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한화 건설부문이 운영하는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해선 11~12월 중 일제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화 건설부문은 고용부의 일제 감독을 받는 5번째 건설사로 이름을 올렸다. 앞서 DL이앤씨와 롯데건설,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이 일제 감독 대상이 됐다.
이정식 장관은 “모범을 보여야 할 대형건설사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기업 경영자의 의지와 관심이 부족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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