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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야당 단독처리로 국회 통과...대통령 거부권 전망
노란봉투법, 야당 단독처리로 국회 통과...대통령 거부권 전망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11.0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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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 불참…필리버스터 막판 철회
노조법 개정안으로 '노조 손배책임' 제한하고 '사용자·쟁의행위' 범위 넓혀
노동계·야당 "손배폭탄 방지ㆍ하청노동자 노동권 보호" vs 경영계·여당 "산업현장 대혼란ㆍ파업만능주의 귀착"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상정해 가결 통과시켰다. 연합뉴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상정해 가결 통과시켰다.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여당이 이미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를 예고한 가운데, 노정·노사간의 격렬한 갈등은 이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들은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17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노란봉투법'을 가결했다.

앞서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기간 계류되자 본회의로 직회부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단독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법안 직회부와 강행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당초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준비했다가 막판 취소했다.

이로써 노조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을 막고 노동권을 보장하는 법이라는 노동계·야당과,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산업현장에 혼란이 야기된다며 반대하는 경영계·정부·여당의 첨예한 갈등 끝에 19, 20대를 거쳐 21대에서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노란봉투법은 노조법 제2조와 제3조 개정안을 말한다.

노란봉투법'이라는 별칭은 2014년 법원이 쌍용차 파업 노동자들에 대해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하자 시민들이 성금을 모아 노란 봉투에 담아 전달한 데서 유래됐다.

개정안은 근로자, 사용자, 노동쟁의 등에 대한 정의를 담고 있는 노조법 2조에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사용자의 범위를 '원청업체' 등으로 넓혀 하청업체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 등을 할 수 있도록 해 노동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또 노동쟁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해 쟁의행위 범위를 넓혔다.

개정안은 또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 노동법 3조에 "배상의무자별로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법원이 '적법하지 않은' 행위로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불법 파업 등으로 손배 판결이 내려질 때 각자의 책임 범위를 산정하지 않은 채, 조합원 모두가 거액의 손해발생액을 부담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여기에 노조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내용도 추가했다.

노동계는 노란봉투법을 '손배폭탄 방지법'으로 부르며 과도하고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으로 노조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고,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경영계는 사용자나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손배 제한이 산업현장에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며 적극 반대하고 있다.

사용자 범위가 확대돼 하청업체가 원청 사용자를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하면 결국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없게 되며, 투자 결정과 같은 경영상 판단도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도 "노란봉투법은 산업현장에 막대한 혼란 야기 등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쟁의행위 범위 확대가 파업만능주의로 귀착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미 여당이 노란봉투법 통과 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법, 간호법에 이어 세 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국회를 통고한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통령은 법률안을 15일 이내에 서명·공포하거나, 이의가 있을 시 국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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